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헌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[[파일:오십선거포스터.jpg]] || || 당시 선거 포스터 || [[1948년]] [[5월 10일]]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. [[제헌 국회]]의 국회의원을 뽑았다. 5.10 총선거라고도 부른다. 투표율은 95.5%를 기록했다. 한국사에서 '''최초로 [[다당제]]'''를 정착한 사례, 한국사에서 '''최초로 [[민주주의|민주]]적 방식'''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다.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한하여 '''2년''' 임기였다(1948년 5월 31일 ~ 1950년 5월 30일).[* [[헌법]] 제정 등의 '''특수한 목적'''으로 구성되었으며, 이 선거가 치러지는 법적 근거가 '''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미군정 하의 임시 특별법'''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대의 국회와 구별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